지난 12일 충남 아산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오태환 펫닥 대표(왼쪽)와 오세현 아산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
|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 업무협약
| 아산시, 최대 20% 포포즈 장례비 지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브랜드 포포즈 운영사 ‘펫닥’이 지난 12일 충남 아산시청 시장실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인지시키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를 땅에 묻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조사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0명 중 45.2%가 매장 또는 투기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펫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장례비용의 10%를, 기초생활수급자·한 부모 가족·장애인·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를 지원한다.
오태환 펫닥 대표는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장례 관련 교육과 장묘문화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 복지와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25.06.16]